한국, 코인·주식 투자빚 개인파산 채무조정서 제외 추진

| 토큰포스트 속보

한국 대전·대구·광주에 새로 설치된 회생법원이 개인 채무조정 심리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채무를 청산 대상 계산에서 제외하는 새 기준을 도입한다. 이 조치는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액을 줄여 개인파산으로 내몰리는 사례를 줄이고,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수원과 부산 법원은 투자 손실을 ‘투기성 채무’가 아닌 ‘일반 재산 손실’로 분류해 처리해 왔으며, 이번에 다른 지역 회생법원으로 기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5년 기준 GDP 대비 92% 수준까지 올라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 손실을 채무조정에서 사실상 보호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자산을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심사와 회계를 엄격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23년 이후 관련 사건 처리 건수는 약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새 기준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연체·파산 리스크 완화와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