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ily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 가상자산과 지하은행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기소한 인원이 3259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자금세탁 단속 강화를 강조하며, 전기통신·온라인 사기 관련 범죄로 6만9000명을 기소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자금 이동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재확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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