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6개 주요 경제국을 상대로 새로운 대규모 무역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부과와, 최근 미국 대법원 판결로 뒤집힌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수요일 발표에서 유럽연합(EU), 멕시코,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16개 주요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이른바 ‘과잉 생산(overcapacity)’ 문제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301조 조사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인정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관세 정책을 기각한 이후,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해온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공식적인 재시동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공급망과 위험 자산 시장에 추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시장은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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