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의장 “토큰화 증권도 연방법 적용…DLT, 금융업에 기회와 과제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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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Paul Atkins가 분산원장기술(DLT)이 금융 서비스 업계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존 증권 규제 체계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Atkins 의장은 3월 12일(현지시간) All-In Podcast에 출연해 “현재 금융 시장은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T+0 결제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며 “온체인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결제와 지급을 직접 처리하는 구조도 가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매우 흥미로운 발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사기·시장 교란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감속 장치’가 시스템에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거래 구조가 유동성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통 시장에서 형성돼 온 ‘최고 매수·매도 호가(Best Bid/Offer)’ 개념을 분산형 또는 새로운 거래 아키텍처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Atkins 의장은 SEC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산의 실질이 증권이라면, 그것이 토큰 형태로 발행되더라도 법적 성격은 여전히 증권이며, 따라서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규제기관은 기존 규칙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 구조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SEC가 현행 규제를 조항별로 검토하면서, 분산원장기술과 실시간 결제, 온체인 자산 결제 등 새로운 활용 사례에 비추어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언은 토큰화 증권 및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SEC가 기존 증권법 틀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