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역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oVASP)가 자금세탁, 제재 회피 등 불법 금융 활동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역외 암호화폐 기업들은 국가별 규제·감독 수준의 차이를 이용해 거래를 우회시키고 있어, 당국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법인 등록지, 서버·인프라가 위치한 국가, 실제 고객이 있는 국가가 서로 다른 등 다수의 관할권에 걸쳐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국가가 주된 감독 책임을 지는지 불명확해지고, 그 결과 국제 공조도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FATF는 각국이 자국 투자자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등록 또는 인허가를 의무화하고, 국경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FATF는 앞서 P2P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무托관(비수탁) 지갑 역시 기존 AML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국가 차원의 위험 평가와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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