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성 장추(章丘) 구역 인민법원이 가상자산 위탁 투자 손실과 관련된 소송에서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류모우(刘某)는 친구 장모우(张某)를 통해 ‘알파코인(艾尔法币)’ 투자 플랫폼에 자금을 맡겨 투자했다. 투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플랫폼 접속이 불가능해졌고, 장모우는 플랫폼과 관련 책임자들이 형사 범죄 혐의로 수사·입건돼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알렸다.
이에 류모우는 장모우를 상대로 ‘위탁 계약’을 근거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상자산 투자가 금융질서를 해치고 금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양측이 체결한 위탁 계약은 무효이며, 장모우가 위탁 행위로 별도 이익을 취한 정황도 없다고 봤다.
법원은 “류모우의 손실은 불법 금융활동에 따른 투자 리스크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중국인민은행 등 10개 부처가 발표한 관련 통지를 인용해, 가상자산 관련 영업행위는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된 민사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그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사법부가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투자자 보호보다는 불법 금융활동 억제에 무게를 둘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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