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주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ATM 규제 법안(HB380)에 하드웨어 지갑 관련 조항이 새로 포함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Odaily에 따르면, HB380은 원래 가상자산 자동판매기(암호화 ATM)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으로, 라이선스 요건·준수의무·거래 한도·이용자 보호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개정 과정에서 하드웨어 지갑 제공업체가 이용자의 접근 자격 증명(비밀번호, PIN, 니모닉 구문 등)을 재설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요구가 비수탁(자가보관) 지갑의 기본 설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비수탁 지갑은 개인키와 니모닉을 오직 사용자가 직접 보관하도록 설계돼, 제조사가 해당 정보에 접근하거나 복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안이 요구하는 기능은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자가보관형 하드웨어 지갑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트코인정책연구소 등 단체들은 이 조항이 지갑에 ‘백도어’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어 가상자산 보안성을 약화시키고, 사용자들을 중앙화 수탁 서비스로 내몰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켄터키주 상원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논란이 된 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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