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 비트코인 자가 보관 금지 조항 삭제

| 토큰포스트 속보

켄터키주가 비트코인 자가 보관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법안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수정된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제출됐다.

PANews는 3일 코인텔레그래프를 인용해 켄터키주 의회가 비트코인 자가 보관 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서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비트코인 직접 보관을 제한하는 사실상의 금지는 일단 저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