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가 칼시(Kalshi), 코인베이스(Coinbase), 폴리마켓(Polymarket), 로빈후드(Robinhood), 크립토닷컴(Crypto.co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는 이들 업체의 예측시장 서비스가 위스콘신주법상 무허가 도박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4일 PANews에 따르면 코인데스크 보도를 인용해 위스콘신주 법무당국은 해당 플랫폼들의 이벤트 계약이 주법상 도박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은 "허술한 위장이 불법 활동을 합법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송에서는 칼시가 자사를 "미국 최초의 합법 스포츠 베팅 플랫폼"으로 소개한 점과, 폴리마켓이 미래 사건 결과에 베팅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들 계약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인지, 아니면 각 주의 도박법 적용 대상인 베팅인지 여부다. 앞서 네바다주와 뉴욕주 등도 유사한 입장을 보였으며, 관련 분쟁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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