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22세 남성이 2억6300만달러 규모 암호화폐 절도·세탁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7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직은 2024년 8월 워싱턴 D.C.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4,100개 이상을 탈취한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PANews가 더블록 보도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에반 탕게만은 연방 교도소 70개월형과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공갈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탕게만은 최소 350만달러 상당의 탈취 암호화폐를 고액 현금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고, 조직원들을 위해 가명으로 고급 주택을 임대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데이터베이스 해커, 조직 운영자, 거래소나 구글 고객 지원을 사칭한 콜센터 운영자, 하드웨어 지갑 절도범 등으로 역할을 나눠 운영됐다.
가장 큰 사건은 2024년 8월 발생한 비트코인 절도다. 당시 조직은 워싱턴 D.C. 거주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4,100개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선고로 탕게만은 이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9번째 피고인이 됐다. 연방 수사당국은 그의 자택에서 2022년식 롤스로이스 고스트와 포르쉐 GT3 RS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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