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미신고 사업자 의심 해외거래소 크립토머스 입출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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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크립토머스(Cryptomus)와의 모든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를 21일 즉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빗썸은 크립토머스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정황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령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 준수 및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입출금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한 대상은 크립토머스와의 모든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이며, 시행 시점은 2026년 5월 21일 즉시다. 빗썸은 검증되지 않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킹이나 입출금 중단 등의 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며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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