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저우시 창산구 검찰청은 비트코인 지갑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컴퓨터에서 개인키 등 데이터를 훔쳐 비트코인 4개를 빼돌린 남성에게 징역 12년 7개월과 벌금 30만 위안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PANews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약 90만 위안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검찰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가치와 양도 가능성을 갖춰 형법상 재산의 일반적 특징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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