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주 남성, 1억달러 규모 가상자산 돈세탁 공모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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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워싱턴주 뉴캐슬에 거주하는 제프리 K. 오영이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오영은 해외 사기 조직이 석유·가스 투자 사기로 확보한 자금 약 9,710만달러를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소 9개 법인을 세워 피해 자금을 받은 뒤 해외로 송금하거나 제미니, 코인베이스, 비트스탬프 등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USDC 등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중 상당수 가상자산은 나이지리아와 러시아 인사가 통제하는 바이낸스 계정으로 전송됐다. 오영은 24개 금융기관에 최소 81개 은행 계좌,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19개 계좌를 개설했으며, 범행 대가로 최소 400만달러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은 올해 2월 혐의를 인정했으며, 압수된 현금 약 230만달러와 아우디 SQ8 차량, 약 710만달러 상당의 가상자산 몰수에 동의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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