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미등록 가상자산 서비스업체 책임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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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당국이 중앙은행 등록 없이 수백만 라리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한 혐의로 서비스업체 책임자 1명을 체포했다.

조지아 재무부 조사국은 5월 21일 발표에서 피의자가 조지아 중앙은행의 의무 등록을 거치지 않은 채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상자산과 현금을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국은 이 과정에서 통제되지 않은 국제 자금 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과 지폐 계수기, 컴퓨터 장비, 휴대전화 8대, 다수의 은행카드와 유심카드,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조사는 조지아 형법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이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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