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정 등록 매뉴얼을 공개했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 대상은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 주요 주주뿐 아니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까지 확대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주요 주주나 회사의 법규 준수 체계가 변경될 경우 30일 전 금융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심사 과정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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