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13일 정상호(Jeong Sang-ho) 델리오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정상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약 700억원 규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과정의 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도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다만 검찰이 약 2500억원 규모, 약 2800명 피해자와 관련해 제기한 주요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델리오는 2023년 출금을 중단했고 2024년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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