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칙안 제시…테더 등 외국발행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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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지니어스법(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행위와 규제 관할권에 대한 연방 차원의 정의를 담은 규칙안을 제시했다. 규칙안은 어떤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안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 범주로 분류했다. 규칙안은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의견 접수는 10월 중순께 마감될 예정이다.

규칙안의 핵심 쟁점은 테더(USDT) 등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다. 재무부는 미국 밖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도 지니어스법상 규제 관할권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이번 규칙안에 담았다.

지니어스법은 법 통과 후 1년 안에 시행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이 시한은 지난 7월 만료된 뒤에도 지켜지지 못했다. 재무부가 이번에 제시한 규칙의 발효일은 2027년 1월 18일로 정해졌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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