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안전 재판 개시, 본타 “환수·시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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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Meta)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방식으로 설계됐는지를 다투는 재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쟁점은 대규모 손해배상보다 환수와 왜곡 시정에 있다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발언도 나왔다.

CNBC는 18일(현지시간) 모두진술 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이번 재판은 거액 지급을 끌어내려는 절차가 아니라 '환수와 왜곡'에 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가 메타가 아동과 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는 기능을 설계하고 그 위험을 숨겼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메타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자사 안전 조치를 강조했다. AP통신은 메타 변호인이 13세 미만 이용자가 나이를 속이는 문제와 일부 부정적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플랫폼 안전을 높이기 위해 해온 조치가 재판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앞서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가 연방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맡고 있으며, AP통신은 절차가 약 6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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