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를 거친 거래도 소득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여서 투자자 신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고 안내했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 세율이 적용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 체계는 세 차례 유예 끝에 2027년 시행 일정으로 미뤄진 상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거래가 섞인 경우 국내 거래소 자료만으로 전체 손익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7년 발생 소득에 대한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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