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가상자산 플랫폼에 9월 5일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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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이 기존 가상자산 플랫폼에 2026년 9월 5일까지 규제 준수 절차에 들어오거나 관련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시한을 부여했다.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PVARA)은 가상자산법 2026 제70조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가 이의 없음 증명(NOC) 신청서를 9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관영 통신 APP는 기한 이후 신청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위반 행위가 된다고 전했다.

이번 라이선스 체계는 거래소, 수탁, 브로커·딜러, 자문, 대출, 파생상품, 자산운용, 이전·결제, 발행, 채굴 관련 서비스 등 10개 범주를 포함한다. PVARA는 신청 사업자가 규제 샌드박스나 NOC 절차를 거쳐 정식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ryptoSlate는 적용 대상 미신고 사업자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지만,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일괄적인 이탈 절차가 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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