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감독당국이 '불안전하거나 불건전한 관행'의 정의를 확정하고 감독 기준을 재무 위험 중심으로 좁혔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28일 공동 최종 규칙에서 연방예금보험법 8조상 '불안전하거나 불건전한 관행(unsafe or unsound practice)'을 은행 재무상태에 중대한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나 예금보험기금에 중대한 손실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OCC와 FDIC는 이번 규칙이 감독관과 금융기관의 관심을 중대한 금융 위험, 은행 관련 법규 준수 문제에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규칙은 시정요구사항(MRA)을 낼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
OCC는 같은 날 별도 자료에서 평판 위험처럼 재무상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는 불건전 관행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블록비츠는 이번 기준이 크립토 기업의 은행 접근 제한, 이른바 디뱅킹 논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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