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0.2% 디지털자산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 단체들이 법원에 집행 중지를 요청했다.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CCI)과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9일 상가먼 카운티 순회법원에 예비 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크립토브리핑은 보도했다. 해당 세금은 일리노이주에 기반을 두거나 주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에 적용되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두 단체는 소장에서 이 세금이 연방법과 미국·일리노이주 헌법에 어긋나고, 디지털자산을 다른 금융서비스와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디지털 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도 7월 같은 세금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블록체인협회는 법이 유지되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과세를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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