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가기
  • 공유 공유
  • 댓글 댓글
  • 추천 추천
  • 스크랩 스크랩
  • 인쇄 인쇄
  • 글자크기 글자크기
링크 복사 완료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권성민 칼럼] IPO가 온체인으로 가면 ICO가 되는가

비앤비 비앤비 BNB
댓글 0
좋아요 비화설화 1

주식의 토큰화가 바꾸는 것은 발행 형식보다 발행 이후의 금융이다

 [권성민 칼럼] IPO가 온체인으로 가면 ICO가 되는가

“기업공개(IPO)는 온체인으로 이동할 것이다.”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자오(CZ)가 9월 8일 엑스(X)에 남긴 전망이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IPO를 블록체인에서 진행하면 암호화폐공개(ICO)가 되는가.

기업이 투자금을 받고, 투자자는 디지털 지갑으로 토큰을 받는다. 겉모습만 보면 과거 ICO와 닮았다. 그러나 기업이 적법한 주식을 처음 공모한다면 블록체인을 이용해도 본질은 IPO다. 종이 주권이 전자증권으로 바뀌어도 주식이었듯, 토큰이라는 형식보다 그 안에 담긴 권리가 중요하다.

CZ의 전망이 현실이 될지는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과 투자자가 기존 방식보다 나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 가능성을 가늠하려면 청약 화면 너머를 봐야 한다. 진짜 변화는 주식을 토큰으로 받는 순간보다, 그 주식이 거래되고 결제되고 담보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가령 한 기업이 신주 100만 주를 주당 10달러에 공모한다고 하자. 투자자가 필요한 신원·투자자격 확인을 거쳐 1000달러를 청약하고 전액 배정받으면, 한 토큰이 한 주를 나타내는 구조에서 100개의 토큰을 받는다. 공모가 모두 채워지면 기업에는 발행 비용 차감 전 10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이 들어간다. 의결권과 배당 등은 해당 주식의 종류와 정관, 공모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이를 단지 토큰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ICO라고 부르면 거래의 핵심을 놓친다. ICO는 다양한 권리 구조의 토큰 판매를 가리키며, 그중에는 증권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 ‘IPO는 증권이고 ICO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구분부터 정확하지 않다.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이 중요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실무 부서들도 올해 1월 성명에서 증권의 발행 형식이나 온체인 기록 여부가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바꾸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규는 아니지만, 토큰화를 바라보는 원칙은 분명하다. 주식을 블록체인에 올린다고 주식에 따르는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기존 주식을 토큰으로 만드는 것과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을 받는 것은 다르다.

제3자가 이미 거래되는 주식을 보관하고 연계 토큰을 발행해도 해당 기업에 신규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토큰 보유자가 직접 주주가 되는지, 간접적인 권리를 갖는지, 주가에 연동된 금융상품을 보유하는지도 구조에 따라 다르다. 유명 기업의 이름이 붙었다고 그 기업의 주식과 동일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토큰화 시장의 성장을 온체인 IPO의 확산으로 곧바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만 이 시장은 새로 발행된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다.

온도파이낸스는 올해 2월 이더리움의 모포 대출시장에서 토큰화 ETF 상품인 SPYon과 QQQon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솔라나 기반 카미노도 지원되는 xStocks를 담보로 맡기고 USDC를 빌리는 기능을 제공한다. 보유하거나 매매하던 자산을 다른 금융 서비스에 연결하는 사례다.

이 구조가 신규 발행 주식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해보자.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가 주식 토큰을 받고, 필요한 유통·담보 요건을 충족한 뒤 이를 대출시장에 맡긴다. 주식을 팔지 않고도 자금을 확보하는 경로가 넓어진다. 기업의 자금 조달부터 투자자의 자산 활용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주식담보대출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블록체인이 대출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주목할 변화는 소유권 이전과 결제, 담보 설정을 연결하는 비용과 절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있다.

기존 금융에서는 기관별로 기록을 확인하고 자산을 이전하며 거래를 대조한다. 온체인에서 소유 기록과 이전 조건, 담보 상태를 연동할 수 있다면 이 과정 일부를 줄일 여지가 생긴다. 투자자에게는 자산을 옮기고 활용하는 불편을 줄이고, 금융기관에는 확인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효용이 실현될 때 토큰화는 금융 인프라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연결이 쉬워진다고 위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담보대출이 편리해지면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빚을 늘리기도 쉬워진다. 기초 주식시장이 닫힌 동안 토큰이 거래되면 가격과 유동성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카미노 역시 시장 운영시간의 차이와 가격 정보, 유동성, 강제청산 위험을 명시한다.

공모주가 토큰으로 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담보가 되거나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다. 양도 제한과 투자자 자격, 거래 규칙, 대출시장의 담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온체인 금융의 경쟁력은 연결의 속도와 함께 그 연결을 지탱할 권리와 책임에서 나온다.

한국의 과제도 여기서 구체화된다. 토큰증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서 정책 목표가 끝나서는 안 된다. 발행만 허용하고 유통·결제·담보 활용을 연결하지 못하면 기업과 투자자가 체감할 효용은 제한된다.

기업에는 기존 방식보다 나은 자금 조달 경로가 필요하다. 투자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거래와 권리 행사, 자산 활용의 선택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 기록의 법적 효력, 적법한 유통시장, 대금과 증권의 결제 방식, 담보권 설정과 집행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처리하고,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권리를 어떻게 회복할지도 명확해야 한다.

시장의 성과를 토큰 발행 건수만으로 평가해서도 안 된다. 기업의 조달 비용이 낮아졌는지, 투자자의 거래·결제 비용이 줄었는지, 권리 행사가 더 편리해졌는지를 따져야 한다. 발행은 늘었는데 거래가 없고 활용할 곳도 없다면, 기술은 도입됐어도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CZ의 말처럼 IPO가 온체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모든 기업공개가 곧 블록체인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업과 투자자는 기술의 새로움보다 비용과 편익을 따질 것이다. 자금 조달이 나아지고, 거래가 편리해지고,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때 전환은 힘을 얻는다.

IPO가 온체인으로 가도 IPO다. 그러나 그 주식이 유통되고 결제되고 담보로 쓰이는 방식까지 달라진다면, 자본시장의 경쟁 조건은 바뀐다.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토큰 발행의 허용을 넘어, 기업과 투자자가 그 시장을 선택할 이유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광고문의 기사제보 보도자료

기사속 관련 암호화폐

앱 아이콘

토큰포스트가 새로워졌어요!

앱 출시 기념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도 함께 받아가세요!

디센트 S 지급

디센트 S 지갑 카드형 하드웨어 월렛

추첨 20명
커피

커피 쿠폰 모바일 쿠폰 1매

선착순 1,000명

많이 본 기사

alpha icon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

관련된 다른 기사

댓글

댓글

0

추천

1

스크랩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1

말풍선 꼬리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등급

WayneKIM

23:11

댓글 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0/1000

댓글 문구 추천

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1
앱 다운로드 QR 코드 QR 코드 스캔하고
ios, Android 앱
다운로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