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암호화폐 이용자 정보 세무당국 접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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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가 9일 암호화폐 이용자 식별정보와 거래정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찬성 149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불가리아 국민의회는 개정된 조세·사회보장절차법이 유럽연합(EU)의 조세 행정협력 및 정보교환 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불가리아에 등록·허가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국가수입청에 이용자의 이름, 주소, 출생지와 생년월일, 세무상 거주 국가 또는 관할권, 납세자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된 암호화폐 종류와 거래·이전·교환 내역도 보고 대상이다. 여기에는 거래 총액, 거래된 수량,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매수·매도 내역, 암호화폐끼리만 이뤄진 거래가 포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DAC8 지침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2026년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첫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이뤄진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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