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인 관련 텍사스 채굴장 매각 승인…최대 1억80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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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파산법원이 풀인(Poolin) 관련 채무자의 텍사스 채굴장 자산 매각을 승인했다고 중국 로펌 잉커(盈科)가 밝혔다. 거래 대가는 최대 1억8000만달러(약 2383억원)다.

잉커는 이 가운데 1억달러(약 1324억원)는 거래 종결 시 받는 금액이고, 최대 8000만달러(약 1059억원)는 후속 단계 달성 여부와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잉커는 일반 채권 신고 마감일이 2026년 12월 31일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한국시간 2027년 1월 1일 오전 6시)로 제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11월 10일 청문을 열어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이 최종 확정하는 기한까지 채권 증명을 내야 하는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채권 인정, 회생계획 표결, 이후 배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잉커는 전했다.

잉커의 왕위펑(王裕锋) 변호사는 풀인 사건에 중국 이용자가 많고, 채권에는 플랫폼 잔액과 IOU(채무증서), 채굴풀 수익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 유효한 채권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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