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달러로 암호화폐 구매, 세무신고 불필요"

| Coinness 기자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관련 FAQ(Q5)에서 법정화폐인 달러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경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경우에는 세무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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