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에 관해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투자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