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예외 없다...외국법인·해외교포도 대상

| Coinness 기자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외국법인, 해외 교포 등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기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유에 대해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과세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시가에서 취득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상자산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합산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도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해외교포, 장기 해외 근무 또는 체류자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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