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네티컷, 공공부문 암호화폐 사용 전면 금지…법안 만장일치 통과

| 김민준 기자

코네티컷주 의회가 주 및 지방정부의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근 서명돼 법제화된 이 법은 공공 부문에서의 암호화폐 활용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원법안 7082번으로 명명된 이 법은 ‘화폐 송금법 개정 및 가상자산 관련한 주정부 결제·투자 관련 조례’라는 제목 아래, 주정부와 산하기관이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수용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네티컷 내 국·공립 기관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어떤 형태의 암호화폐로도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의 납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민주당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됐으며, 규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을 공공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주정부는 특히 암호화폐의 보안과 회계처리 문제,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흐름이다. 트럼프는 최근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며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반면, 코네티컷주는 공공부문에서 디지털 자산의 사용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향후 주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도입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코네티컷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 다른 주정부의 디지털 자산 활용 정책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