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본격화

| 연합뉴스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일명 '디지털자산혁신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하면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 설명회에서 "정무위는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생태계 두 분야를 함께 활성화하겠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금융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둬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규제 방향 설정과 이용자 보호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또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을 총 9개로 나눠 업종별 인가 기준을 제시했다. 예컨대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그 외 7개 업종은 5억 원 이상의 자본이 있으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명시한 점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특정 자산, 주로 원화나 달러 같은 통화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다. 발행을 허용하는 동시에 기존의 은행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닌, 이번 디지털자산혁신법 아래에서 통제하도록 분리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공시 의무와 불공정 거래 금지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 14명이 함께 참여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그간 제도 밖에 머물렀던 암호화폐 시장이 정치권의 제도화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