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인 팔아 4억 원 챙긴 일당, 법원서 징역형 선고

| 연합뉴스

사실상 아무런 가치도 없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를 속이고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 B(51)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암호화폐 개발자와 짜고 거래 실적이 전무한 가짜 코인을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여러 계정을 동원해 마치 실제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시세를 조작하며 코인의 가격을 부풀렸다.

이런 방식으로 총 13명의 투자자에게 ‘상장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믿게 해 총 4억82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수사 결과, B씨는 코인 개발 자금을 댔고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 조직을 통해 해당 암호화폐를 판매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 다수에게서 돈을 뜯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면서도 “한편으로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고,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자들로서는 허위 정보에 속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손해를 입은 셈이다.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처럼 실체 없는 코인이 상장되거나 마치 유망한 투자처인 것처럼 꾸며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