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일상 사용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맥스 밀러 하원의원(오하이오)과 민주당 소속 스티븐 호스포드 의원(네바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미국 조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디지털 자산의 확산 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상적인 소비자 지불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사용 시 소액 거래에 대해 세금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 달러에 연동되고($1 기준), 'GENIUS 법'이 허용한 발행사가 만든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건당 200달러(약 29만 6,200원) 이하로 결제하는 경우 생기는 자잘한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이 1달러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전문 브로커나 딜러 등 금융기관도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법무부와 국세청(IRS)은 관련 신고 요건을 유지하며, 재무부 차원에서도 반(反) 남용 규칙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자산 보유자들이 오랫동안 문제 제기해 온 ‘스테이킹 보상 세금’ 문제도 정면으로 다룬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BTC) 채굴이나 이더리움(ETH) 스테이킹을 통해 받은 코인 보상에 대해, 코인을 받는 즉시 시장가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는 코인을 곧바로 팔 수 없거나, 가격변동이 심한 암호화폐 특성상 납세 부담을 과도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초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스테이킹과 채굴로 받은 코인 보상에 대해 과세 시점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인을 직접 통제하는 시점과 실제 매도하는 시기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하원의원들은 “자산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팬텀 인컴(phantom income)’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라며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세금 문제에 시달리는 상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단순 면세 항목 신설을 넘어, 디지털 자산에 기존 주식시장 규정을 부분적으로 이식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활발하게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과 동일한 ‘워시 세일(wash sale)’ 규정을 적용해, 인위적으로 손실을 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거래를 규제한다.
또 암호화폐를 꾸준히 거래하는 전문 트레이더나 딜러는 ‘마크투마켓(mark-to-market)’ 회계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연말 기준 보유 자산을 평가하고, 손익과 세금 계산을 명료화하는 방식으로 자산 흐름을 회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대차거래도 기존 증권 대차거래 세법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암호화폐의 제도권 금융화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안과 별개로 진행 중인 또 다른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업계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주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GENIUS 법의 리워드 금지 조항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넘어, 제3자 플랫폼까지 확대하려는 시도에 강하게 반대했다. 해당 서한에는 125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과 단체들이 서명했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를 은행 예금 이자나 카드 포인트와 유사한 소비자 유치 수단으로 보고 있다. 협회 측은 “리워드 기능을 제약하면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정착돼 혁신을 막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이번 세법 개정 초안은 일상 결제와 네트워크 운영에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신호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실질 과세 부담을 없애고, 채굴·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시점을 늦춘 점은 사용자와 네트워크 운영자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조치로 평가된다.
💡 전략 포인트
-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자주 활용하는 사용자는 세금 면제 혜택 가능성
- 스테이커나 채굴자는 보상 시점 세금 부담 감소
- 전문 투자자는 마크투마켓 방식 선택 등 회계 유연성 확보
📘 용어정리
-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 팬텀 인컴: 실제 처분이나 이용 없이 생긴, 허상적 이익에 대한 과세
- 워시 세일: 같은 자산을 손해보고 팔았다가 곧 다시 사는 거래. 손실을 세금 회피 수단으로 쓰는 걸 막기 위한 규정
- 마크투마켓: 매 시점 시장가격으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회계 방식
Q. 미국은 왜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나요?
A.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도 자산으로 분류돼, 매도·교환·결제 등의 거래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산을 이용한 이익은 과세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Q. 200달러 이하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세금이 아예 없나요?
A.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건당 200달러 이하 결제를 할 경우 발생하는 자잘한 차익에 대해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발행자나 가격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일정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Q. 스테이킹 이익이 5년간 유예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 사용자들은 스테이킹 리워드 코인의 즉각적인 납세 압박 없이 더 유연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매도 시점이나 보유 전략에 따라 적절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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