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장조성자' 제도 전격 도입... 시장 왜곡 해소 기대

| 토큰포스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M)’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주식시장처럼 전문 기관투자가가 매수·매도 호가를 상시 제시함으로써 거래 체결 속도를 높이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상장 직후 과도한 가격 급등이나 해외 대비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기형적 시장 왜곡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 조성 행위를 합법화하는 규정을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운용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를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이식해 제도권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자산의 매수와 매도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주체다. 호가창을 촘촘하게 형성해 거래 체결을 원활하게 돕고, 거래 예상가와 실제 체결가 사이의 오차인 ‘슬리피지(Slippage)’를 줄여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장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장 조성 행위가 시세조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사실상 금지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시장조성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안정적 유통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디페깅’ 발생 시, 시장조성자가 차익거래를 통해 가격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