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방지의 새로운 도약… 법 개정안 통과

| 토큰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의무가 강화된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사기 대응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범죄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해당 계정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산을 빠르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자산을 신속히 환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금전 피해만 보상 범위에 포함되어 가상자산이 탈취되거나 유사한 범죄로 전환된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가상자산 피해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매도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권 내 피해방지 체계에 포함되어 보다 강화된 보이스피싱 방지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도 금융 사기 방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응이 기대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이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회복과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