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데이터는 물론 개인 지갑과 장외(P2P) 거래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지갑·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27년 1월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과세 인프라를 기술로 선제 정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국경제는 국세청(NTS)이 최근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지갑 및 거래 추적·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뀐다.
새 제도에서는 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 가운데 1700달러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부담하게 된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1700달러는 약 254만3540원(환율 1달러=1496.20원 기준)이다. 국세청은 신고 누락이나 축소 신고가 확인될 경우 추가 세액과 가산세 등 ‘중과 수준’의 추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이번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약 200만달러로, 원화로는 약 29억9240만원 규모다. 국세청은 개발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내에서 인가(허가)를 받은 5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데이터를 빠르게 훑고, 탈세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전형적 거래 패턴’을 신속히 탐지하길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과세 당국은 거래소 내 거래뿐 아니라 거주자 간 장외(P2P) 거래, 그리고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실시간’에 가깝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과세 공백으로 지적돼 온 구간을 기술적으로 보완해 과세 자료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향성으로 해석된다.
사업 일정도 비교적 촘촘하다. 국세청은 4월 14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8개월 내 플랫폼을 완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11월에는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고, 12월 공식 출시를 목표로 잡았다. 일정대로라면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1년가량을 운영·보완 기간으로 확보하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한국 정치권에서도 오랜 ‘뜨거운 감자’였다. 국회는 2020년 가상자산 과세 도입에 처음 합의했지만, 업계와 투자자 반발 속에 세 차례 시행을 미뤘다. 특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과세 유예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제도 시행은 계속 뒤로 밀렸다.
현재 국회에서는 과세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대표적으로 에어드롭(프로젝트가 이용자에게 토큰을 무상 배포하는 방식)이나 스테이킹 보상(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고 받는 보상)을 과세 계산에 포함할지 여부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경제는 익명의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이번 플랫폼처럼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국세청이 해당 소득을 과세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데 실무적 기반이 생긴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가상자산 과세가 ‘정치적 논쟁’ 단계를 넘어 ‘행정 집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미 과세 당국은 국내 거래소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지방세나 교통범칙금 체납자의 코인을 압류하는 등 집행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지갑·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과세 인프라가 한층 정교해지면서 2027년 과세 시행의 실효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국세청이 거래소 데이터뿐 아니라 개인 지갑·장외(P2P)·파생상품까지 포함하는 모니터링 인프라를 추진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정치적 논쟁’에서 ‘행정 집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
- 2027년 과세 시행(수익 1700달러 초과분 과세)에 앞서 추적·분석 체계를 먼저 깔아 과세 실효성을 높이려는 흐름
- 향후 에어드롭·스테이킹 보상 등 과세 범위 확대 논의가 기술적 기반(온체인 분석)과 맞물려 속도를 낼 가능성
💡 전략 포인트
- 투자자는 2027년을 기준으로 ‘거래소 내 거래 + 지갑 이동 + P2P 정산 + 파생상품 손익’까지 일관되게 증빙 가능한 기록(입출금 내역, 거래기록, 원화 환산 기준, 수수료)을 상시 정리할 필요
- 지갑 간 이동이 잦거나 P2P 거래 비중이 높다면 자금 출처·취득가·양도가 산정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어, 거래 상대·시점·가격을 남기는 습관이 리스크를 줄임
- 에어드롭/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경우, 향후 과세 포함 가능성에 대비해 ‘수령 시점·수량·당시 시세’ 등을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안전
📘 용어정리
- P2P(장외거래): 거래소 밖에서 개인 간 직접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거래 형태
- 스테이킹 보상: 네트워크 검증 참여(예치) 대가로 받는 토큰 보상
- 에어드롭: 프로젝트가 홍보·참여 유도 등을 목적으로 토큰을 무상 배포하는 방식
- 가산세: 신고 누락/과소 신고 등 의무 위반 시 본세 외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Q.
국세청이 ‘지갑·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거래소 데이터뿐 아니라 개인 지갑 이동과 장외(P2P) 거래, 파생상품 손익까지 추적·분석해 신고 누락과 축소 신고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Q.
가상자산 세금은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제도 변경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 중 1700달러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 등 추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에어드롭·스테이킹도 과세될 수 있나요?
현재 국회에서 과세 범위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에어드롭(무상 배포)이나 스테이킹 보상(검증 참여 보상)을 과세 계산에 포함할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이번처럼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소득을 과세 체계에 편입하는 실무적 기반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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