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 트레이딩, 테라 청산 신탁 소송 반박…“책임 전가 시도”

| 서지우 기자

암호화폐 고빈도매매(HFT) 업계의 ‘큰손’으로 꼽히는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이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청산 절차를 이끄는 토드 스나이더(Todd Snyder)의 소송에 정면으로 맞섰다. 점프는 24일(현지시간) 제출한 답변서에서 스나이더의 주장은 “노골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라며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

스나이더는 지난해 12월 소장에서 점프 트레이딩과 계열사, 임원 2명이 시장조작과 투자자 기망, 자기거래(self-dealing) 등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4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원·달러 환율(1달러=1497.30원) 기준 약 5조9880억원 규모로, 테라 붕괴 이후 이어진 법적 공방이 다시 한 번 확전하는 모습이다.

“SEC 44억달러 벌금 피하려는 투명한 꼼수”라는 점프

점프는 해당 소송이 2024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에 부과한 44억달러 벌금 책임을 희석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점프는 답변서에서 스나이더가 “테라폼의 책임을 SEC와 채권자들에 대한 테라폼의 채무에서 피고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여러 주장을 ‘조합’했다”고 지적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 블록체인과 테라USD(UST), 루나(LUNA)를 만든 회사로, 2022년 UST 디페깅(달러 연동 붕괴) 이후 시장에 충격을 줬다. 업계에선 당시 사태가 유동성 경색과 연쇄 디레버리징을 키우며 FTX 파산과 규제 강화 흐름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가 많다.

UST 방어 거래, ‘비밀 공조’였나…핵심 쟁점은 디페깅 국면

스나이더 측 주장의 요지는 점프가 UST 가격 방어를 위해 막대한 물량을 매수하며 ‘인위적으로’ 페그를 받쳤고, 이 과정에서 테라폼과 점프 양측 임원들이 이를 외부에 숨겼다는 것이다. UST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점프가 투자한 루나(LUNA) 가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공조를 비밀로 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점프는 소장이 핵심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맞받았다. 소장이 서로 다른 8개 계열사를 뭉뚱그려 ‘점프’로 지칭하면서 “개별 피고가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점프는 위반 행위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소장에 빠져 있고, 설령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테라 수사·소송의 후폭풍…제인스트리트로도 번지는 불씨

테라폼과 권도형(Do Kwon) 사건은 이미 SEC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SEC는 2023년 테라폼과 권도형을 제소했고, 2024년 법원은 테라폼에 44억달러, 권도형에게 2억400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명령했다. 별도의 형사 사건에서 권도형은 사기 혐의 2건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스나이더는 2024년 9월 테라폼랩스 ‘윈드다운 트러스트(Wind Down Trust)’ 수장으로 확정된 뒤, 점프에 이어 지난달엔 제인스트리트(Jane Street)와 공동창업자 로버트 그라니에리(Robert Granieri)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제인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해당 고소가 “절박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기회주의적 공세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혀, 테라 사태의 법적 후폭풍은 당분간 시장의 주요 리스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테라 청산 절차를 맡은 윈드다운 트러스트가 ‘테라 붕괴 책임’을 HFT(고빈도매매) 업체로 확장시키며 법적 전선을 넓히는 중

- 점프 트레이딩은 이를 ‘SEC 44억달러 벌금 및 채권자 채무 부담을 줄이려는 책임 전가’로 규정하며 정면 부인

- 쟁점은 UST 디페깅 국면에서의 ‘방어 매수’가 시장 안정 행위인지, 투자자 기망을 동반한 ‘비밀 공조·시세 관여’인지에 달림

💡 전략 포인트

- 투자자 관점: 소송 결과에 따라 ‘마켓메이커/HFT의 시세 관여 책임’ 기준이 강화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유동성 의존 프로젝트 리스크 프리미엄 재평가 필요

- 트레이더 관점: 판결/합의 뉴스플로우에 따라 LUNA·UST 관련 잔존 토큰, 연관 섹터(스테이블코인·거래 인프라) 변동성 확대에 대비

- 체크리스트: (1) 소장 특정성(피고별 행위·장소·시점) 인정 여부 (2) 소멸시효 쟁점 (3) ‘방어 거래’의 공시/비공시가 투자자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입증 여부

📘 용어정리

- 디페깅(De-pegging): 스테이블코인이 목표 가격(예: 1달러) 연동을 잃는 현상

- HFT(고빈도매매): 초단위(초고속)로 대량 주문을 내며 미세한 가격 차이를 활용하는 거래 방식

- 자기거래(Self-dealing): 이해상충 상황에서 본인/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

- 윈드다운 트러스트(Wind Down Trust): 파산·청산 과정에서 자산 회수 및 채권자 배분을 수행하는 관리 주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UST가 디페깅되던 국면에서 점프 트레이딩의 ‘대규모 매수(방어 거래)’가 단순한 시장 안정 목적의 거래였는지, 아니면 테라폼과의 비공개 공조를 통해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든 ‘시세 관여·기망’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점프 트레이딩은 왜 “SEC 벌금을 피하려는 책임 전가”라고 주장하나요?

점프는 테라폼랩스가 SEC로부터 부과받은 44억달러 규모의 책임과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산 관리 측이 다른 시장 참여자(점프 등)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소장에서 피고별 구체적 행위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Q.

이 이슈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판결 또는 합의 결과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위기 상황에서의 ‘유동성 공급/방어 거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공시·비공시가 법적 책임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프로젝트-거래사 관계, 마켓메이킹 관행, 규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