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핵심 쟁점인 ‘이자형 수익’ 제공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단순 보유가 아닌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될 여지를 남기며 업계와 은행권 사이 절충안에 가까운 형태로 정리됐다.
최근 공개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수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이용자가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안젤라 알스브룩스 상원의원이 도출한 이번 합의안은 ‘예치금 기반 이자’와 유사한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은행의 예금 서비스가 미국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이를 대체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 토큰 등 어떤 형태든 단순 보유에 따른 수익 지급을 금지하고,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구조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형태의 보상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실제 플랫폼 활용이나 거래 활동 등 ‘정당한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하는 구조와 유사한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단순한 보유 유도 목적의 로열티 프로그램 등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이 변화가 기존 ‘사서 보유하면 수익 제공’ 방식에서 ‘사용해야 보상 제공’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로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사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는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즉각적인 심사 진행을 촉구했으며, 법무 책임자 폴 그레월은 “실제 네트워크 참여에 기반한 보상은 보호되도록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코디 카보네 CEO 역시 “남은 주요 쟁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적용 방식은 아직 불확실하다. 법안은 재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시행 후 1년 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잔고, 보유 기간, 활동 유형 등이 보상 산정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의 해석에 따라 업계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이자 경쟁’을 차단하면서도, 혁신과 사용성을 일정 부분 유지하려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향후 규정 세부화 과정이 시장 구조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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