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1년 5000만 달러(약 690억원) 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태국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쿱온라인과 전직 이사 2명을 형사 고발했다.
2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SEC는 전날 비트쿱온라인과 사콜콘 사카위(Sakolkorn Sakavee), 타위삽 라완(Thaweesap Rawan)을 상대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문제가 된 기간 회사 보고서 제출을 맡았던 전 이사다.
쟁점은 2021년 5월 발생한 사이버 공격 이후의 보고 방식이다. 당시 비트쿱에서는 16종의 디지털 자산이 빠져나갔고 피해 규모는 약 17억 밧, 50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도난 자산을 모두 보전했다.
SEC가 문제 삼은 대목은 2021년 5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출된 순유동자본(net liquid capital) 보고서다. 거래소는 매일 순유동자본 보고서를 규제당국에 내야 하지만, 해당 기간 자료에는 해킹에 따른 자산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SEC 판단이다. 순유동자본은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감당할 재무 여력을 갖췄는지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SEC는 해당 누락이 “고객 자산에 변동이 없고 거래소가 해킹으로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인상을 줬다”고 밝혔다. 태국 디지털자산 관련 법령의 복수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형사 고발 단계로, 사건은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법원 심리를 거칠 예정이다.
비트쿱은 엑스(X)를 통해 이번 사안이 사기 행위가 아니라 해킹 직후의 공시 판단 문제라고 반박했다. 지갑 침해 사실을 곧바로 공개하면 이용자 인출이 몰리는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어 손실을 수습하는 동안 공개를 미뤘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공동창업자들이 사비로 같은 규모의 디지털 자산을 매입해 부족분을 메웠고, 회사와 고객 모두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비트쿱의 기업공개(IPO) 검토 국면과 맞물려 있다. 2018년 출범한 비트쿱은 코인게코 기준 태국 거래소 가운데 신뢰도 점수 1위이며, 일일 거래대금은 약 7억1200만 달러(약 9820억원)로 제시됐다. 비트쿱은 2025년 12월 코인텔레그래프에 홍콩 상장을 포함한 IPO를 검토 중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상장 절차에서 과거 공시 이력은 주요 실사 대상이다. 손실을 최종 보전했는지와 손실 발생 및 보전 과정을 제때 알렸는지는 별개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 SEC 고발과 IPO 계획에 대한 비트쿱의 추가 입장은 보도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태국 수사당국과 법원의 판단이 아시아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고 보고 관행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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