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장기화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놓고 고용노동청이 제안한 사후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지자 외부 조정 절차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연합인포맥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과 상생노동조합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사후조정 제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 대표는 이날 관련 서류에 서명한 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성 상생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11일 25차 단체교섭에서 사측이 사후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노동조합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한 결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조도 조정 절차를 통한 교섭 진전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적으로 충실히 교섭에 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사후조정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 합의를 돕기 위해 노동위원회 등이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통상 기존 교섭에서 쟁점이 좁혀지지 않을 때 제3의 조정 구조를 통해 양측 주장을 다시 정리하고 접점을 모색한다.
노동위원회규칙은 관계 당사자 쌍방이 요청하거나 한쪽 요청에 상대방이 동의하면 사후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합의는 노사가 교섭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추가 조정을 받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의 임단협 교섭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다. 양측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섭 쟁점은 임금과 성과 보상 체계에 집중돼 있다.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인상률은 총보상 수준을, 성과급 산정 기준은 성과 배분 방식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다뤄진다.
사후조정 합의가 곧바로 임단협 타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노사 주장과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살피게 된다.
노사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 뒤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조정위원회 구성과 회의 일정에 따라 임금 인상률, 성과급 산정 기준 등 남은 쟁점이 다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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