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코인 부정거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가상자산 인플루언서의 도피를 도운 2명이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9일 범인 은닉·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안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달아난 박모씨의 도피 자금과 장소, 차명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 밈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띄워 가격을 끌어올리고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수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00배 먹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려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코인은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까지 올랐고 약 6000명이 매수에 나섰다. 이후 일당이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면서 투자자 256명이 약 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약 1000만원으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일당은 30시간 만에 약 4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이용한 밈코인 발행과 홍보, 물량 매도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밈코인은 인터넷 유행이나 커뮤니티 관심을 바탕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통상 사업 실적보다 온라인 관심과 단기 수급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만큼, 발행자와 홍보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투자자가 가격 변동 위험을 가늠하기 어렵다.
탈중앙화거래소는 중앙 운영자를 거치지 않고 지갑 간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누구나 비교적 쉽게 토큰을 발행하고 유동성을 붙일 수 있어, 홍보와 매도가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김씨와 안씨에 대해 “상당 기간 박씨를 은닉해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행위가 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박씨와의 인적 관계 때문에 범행에 이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확인에 사용한 공개 출처: 연합뉴스 2026년 8월 19일 보도, 연합뉴스 2026년 7월 23일 보도, 연합뉴스 2026년 5월 27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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