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인(Poolin)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지갑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의 채권 회수 절차가 본격적인 파산 법원 단계로 들어갔다. 한때 비트코인(BTC) 채굴풀 시장의 주요 사업자였던 풀인 사건은 자산 매각과 청산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블록체인은 풀인 채권자위원회가 8월 12일 구성돼 전체 채권자를 대표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파산 절차 감독에 들어갔다고 21일 오후 2시50분(한국시간) 전했다. 채권 신고도 베리타 글로벌(Verita Global) 사건 페이지를 통해 접수되고 있다.
베리타 글로벌 사건 페이지에는 풀인 테크놀로지(Poolin Technology PTE. LTD.), 론스타 탭루트(Lonestar Taproot LLC), 론스타 드림(Lonestar Dream, Inc.) 등 3개 채무자가 7월 22일 미국 뉴저지 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올라와 있다. 사건 번호는 26-18325다.
베리타 글로벌은 이 사건을 뉴저지 파산법원 트렌턴부에서 공동 관리한다고 공지했다. 공동 관리는 관련 채무자들의 파산 사건을 한 법원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루는 방식이다.
채권 신고 절차도 열렸다. 사건 안내에는 채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접수처와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다만 채권자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절차에서 채권자위원회는 개별 채권자가 아니라 전체 무담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해 자산 매각과 청산 과정을 감시하는 축으로 기능한다.
풀인은 앞서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텍사스 채굴장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법원 제출 서류상 추정 부채는 1억~5억 달러(약 1395억~6975억원), 자산은 100만~1000만 달러(약 14억~140억원)로 제시됐다.
챕터11은 기업을 즉시 해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 감독 아래 영업 유지, 자산 매각, 채무 조정, 청산 계획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회생보다는 파산 자산 매각과 청산에 무게가 실린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원 신청 자체보다 회수 재원의 범위와 채권별 우선순위다. 풀인의 채권자에는 지갑 이용자와 해외 이용자가 포함돼 있어, 어떤 자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회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본지는 앞서 풀인 지갑 이용자 대상 채무가 1억637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이날 환율 1달러 1395원을 적용하면 약 2284억원 규모다.
미 법무부 산하 연방관재인 프로그램은 풀인 사건의 무담보 채권자위원회 구성 회의 응답 기한을 8월 3일로 공지했다. 이후 채권자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절차는 채무자 주도 매각과 채권자 측 감시가 병행되는 단계로 넘어갔다.
가상자산 지갑과 채굴 사업이 같은 이름 아래 운영된 경우에도 파산 절차에서는 법인, 계약, 예치 구조에 따라 권리가 나뉠 수 있다. 한국 이용자에게도 거래소·지갑·채굴 사업자의 법적 주체와 자산 보관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로 읽힌다.
풀인 사건의 회수 결과는 법원이 인정하는 자산 범위, 채권 신고 결과, 매각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