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셈, 크라켄·하이퍼리퀴드 협업 가능성 거론

| 정민석 기자

크라켄과 하이퍼리퀴드(HYPE)의 HIP-3 기반 파생상품 인프라가 미국 규제권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확정된 계약이나 승인 발표가 아니라, 규제 자격을 갖춘 중앙화 거래소가 디파이형 파생상품 구조와 접점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다.

오데일리는 23일 오전 1시21분 한국시간 안셈(Ansem) 크립토 트레이더가 X에서 “하이퍼리퀴드가 미국에서 규제에 맞춰 사업을 하려면 제품 구조를 이해하면서도 규제 자격을 갖춘 파트너가 필요할 수 있고, 크라켄이 잠재 선택지 중 하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논의의 핵심은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Payward)가 확보한 미국 파생상품 인프라다. 페이워드는 5월 1일 보도자료에서 비트노미얼(Bitnomial) 인수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선물중개업자(FCM), 지정계약시장(DCM), 파생상품청산기구(DCO)를 포함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제 파생상품 체계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셈은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크라켄이 Trade.xyz와 비슷한 방식의 접속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르준 세티(Arjun Sethi) 페이워드·크라켄 공동 최고경영자가 크라켄이 “포지티브섬 게임”을 지향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하이퍼리퀴드의 HIP-3는 별도 개발자가 무기한 선물 시장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하이퍼리퀴드 문서는 HIP-3 배포자가 시장 정의, 오라클 설정, 레버리지 한도, 시장 운영과 정산을 맡는다고 설명한다. 메인넷 배포에는 50만 HYPE 스테이킹 요건도 제시돼 있다.

안셈의 발언은 이 두 구조를 연결한 해석이다. 크라켄은 미국 규제 인프라를 갖췄고, 하이퍼리퀴드는 HIP-3로 외부 배포자가 무기한 선물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틀을 갖췄다는 것이다. 본지는 앞서 [크라켄이 하이퍼코어의 신규 허가형 기능을 시험하는 중앙화 거래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분석](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395170)을 전한 바 있다.

한국 독자에게 이 사안은 거래소와 디파이 인프라가 미국 규제 틀 안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례다. HIP-3가 기술적으로는 개방형 시장 배포 구조를 제공하더라도, 미국 이용자 대상 파생상품 제공은 별도 규제 요건과 운영 책임을 수반한다.

이번 논의의 무게는 가격 전망보다 규제 접점에 있다. 크라켄과 하이퍼리퀴드가 협업 계약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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