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러, 비트코인 디지털 자본론 재차 제시

| 이준한 기자

비트코인(BTC)을 둘러싼 논쟁이 자기보관 중심의 초기 원칙에서 기관 수탁,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우선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화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레티지 창업자는 BTC의 역할이 결제수단을 넘어 자본시장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고 봤다.

마스비트(MarsBit)는 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20분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스트레티지(Strategy) 창업자가 글을 통해 BTC가 초기 ‘개인 간 전자현금’ 실험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본’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 펀드, 상장사, 은행, 수탁기관, 거래소, 정부의 채택 확대를 근거로 들었다.

세일러는 비트코인 초기 문화가 한때 사용자 보호 장치로 작동했지만, 지금은 일부가 ‘정통주의’로 굳어졌다고 봤다. 자기보관만을 유일한 합법적 보유 방식으로 보거나 ETF, 채권, 우선주, 파생상품 같은 BTC 연계 금융상품을 일괄적으로 ‘종이 비트코인’으로 보는 시각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핵심 주장은 BTC가 법정화폐를 일상 결제수단으로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세일러는 BTC를 희소하고, 전 세계에서 유동적이며,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발행자에 의존하지 않는 디지털 자본으로 규정했다.

그는 법정화폐가 세금, 임금, 계약, 일상 상거래에서 계속 쓰일 것으로 봤다. 동시에 BTC는 은행, 증권, 신용, 보험, 기업과 결합해 새로운 층위의 금융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 관점은 본지가 앞서 전한 [스트레티지의 디지털 크레딧 자본 프레임워크](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388548)와도 맞닿아 있다.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두면서 자본 조달 수단과 함께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스트레티지는 앞서 BTC 보유와 함께 디지털 크레딧 등 자본 조달 수단을 운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BTC 자체를 바꾸기보다 그 위에 자본시장 상품을 쌓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쟁점은 수탁과 거래상대방 위험이다. 세일러는 자기보관을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 수탁, 다중서명, 기관 수탁, 거래소 거래상품은 이용자의 위험 감내 수준과 필요에 따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거래상대방을 같은 방식으로 경계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문제는 거래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투명성, 자산 분리, 거버넌스, 위험관리 능력의 결여라는 설명이다.

그는 ‘어떤 기관도 믿지 말라’는 원칙이 기관별 위험을 가려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TC 생태계가 닫힌 순수 비트코인 경제로 돌아가기보다 디지털 자본시장으로 확장되는 단계에 있다는 해석이다.

기관화 논쟁은 현물 BTC ETF와 상장사의 BTC 보유, BTC 연계 채권·우선주·파생상품의 확산과 연결된다. 직접 보유와 금융상품을 통한 노출은 같은 가격 위험을 공유하더라도 수탁 구조, 상환 조건, 거래상대방 위험이 다르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BTC를 직접 보유하는 방식과 ETF나 파생상품을 통해 노출되는 방식은 법적 권리, 보관 책임, 운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일러의 발언은 어느 한 방식을 권하는 내용이라기보다 BTC가 기존 금융시장 안에서 어떤 자산으로 분류될지를 둘러싼 해석에 가깝다. BTC가 전자현금, 디지털 금을 넘어 자본·신용·지분·부채·화폐와 연결되는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스비트가 전한 글에서 세일러는 이 흐름을 ‘비트코인 개혁’으로 불렀다. 핵심 원칙으로는 △프로토콜 최소화와 경제적 확장 △창업자 숭배보다 제1원리 중시 △자기보관의 권리화 △브랜드가 아닌 증거 기반의 안전성 판단 △거래상대방 부정이 아닌 선별 △법정화폐와 BTC의 장기 공존을 들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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