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강경 발언으로 투자자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 단속에 나선다.
2021년 4월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 7일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현황을 보고받는다.
투자현황 보고를 해야하는 직원들은 △암호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암호화폐 수사·조사·검사,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암호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 암호화폐 정책과 연관성이 있는 부서다.
현재 금융당국 직원들의 암호화폐 투자는 관련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별도의 법 적용은 받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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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 내규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암호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해선 안된다.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신고 의무도 갖고 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 줄 것을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4월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역시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제한 및 신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