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의 불법 자금 모집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등록을 전격 취소했다. 이는 보험업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내린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12월 22일, 피에스파인서비스(P.S Fine Service)라는 GA 소속 설계사들이 PS파이낸셜대부라는 대부업체와 공모해 유사수신(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불법 자금조달 방식) 사기를 벌였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GA 대표를 포함한 설계사 67명이 415명의 보험계약자로부터 총 1,113억 원을 해당 대부업체에 빌려주도록 알선한 정황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 294억 원의 자금이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손실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보험업법상 엄격히 금지된 '대부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GA 등록 취소라는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GA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에 대해 해임 권고나 정직 등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과 설계사 67명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됐다. 명백한 조직적 연루 정황이 포착된 만큼, 향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정착 지원금(신규 설계사가 GA에 들어올 때 영업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금액)이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여 형태로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 역시 수수료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은 앞으로 GA가 운영 중인 각종 '대부 성격'의 제도 전반에 대해 보다 강화된 감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보험설계사 시장 내 자금 유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허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유사한 방식의 정착 지원금이나 자금 중개 관행이 반복될 경우, 향후 GA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보험소비자 피해도 확산될 수 있다. 향후 금융당국이 어떤 실질적 관리방안을 마련할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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