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급히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기 전에 지배권을 안정시키거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 결과, 작년 12월에만 164건의 자기주식 처분 공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이러한 처분의 절반 이상이 특정 대상에 집중되었고, 교환사채 발행 건수도 연초 대비 크게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2011년과 2015년 상법 개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자기주식 보유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나, 재무적 유연성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사례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이 기업 지배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주주 보호 장치를 결여시킨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다른 주요국들은 주주 보호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자율성을 남용한 사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자발적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증대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상법 개정의 진전에 따라 지속적인 논란과 변화가 예상되며, 기업들이 새로운 법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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