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천리자전거, 상장유지 결정에 거래 재개…관리종목도 해제

| 손정환 기자

삼천리자전거가 한국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다. 오너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뒤 상장폐지 우려가 제기됐지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적격성을 인정하면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삼천리자전거 주권의 상장 유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권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되고, 관리종목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결정은 거래 정지 사유였던 경영 불확실성 완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삼천리자전거는 오너인 김석환 회장의 약 13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회사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김 회장은 배임 혐의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 재개 시 기준가는 장 개시 전 호가를 받아 최저 2060원에서 최고 8240원 범위 내 단일가격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후에는 일반 종목과 같은 기준가 대비 상하 30%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시장은 상장폐지 가능성 해소와 거래 정상화에 우선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거래 정지 이후 재개되는 종목 특성상 초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관련 보도 종합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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