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자산과 채권을 묶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회사가 사채 원리금을 갚지 못한 뒤 법정 절차를 신청하면서, 채권단과의 구조조정 협의가 실제로 가능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30일 제이알글로벌리츠 대표자 심문을 열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채무조정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심문은 오후 2시에 시작해 2시간 38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추가 심문기일도 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자 심문은 회생 개시를 바로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의 자금 사정과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법원이 향후 어떤 방식의 구조조정을 허용할지 가늠하는 첫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27일 400억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공시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신청 이유로 경영 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제시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통상 보유 자산의 가치와 현금흐름이 핵심인데,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지면 차환이 막히면서 유동성 위기가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다. 이번 신청도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만기 도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사례로 해석된다.
법원은 신청 당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해 일부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는 일을 막는 조치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경매 등으로 회사 자산을 선점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쉽게 말해 회사와 채권자 양쪽의 움직임을 모두 일단 멈춰 세워, 기업 전체의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는 상황을 막고 공정한 협상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즉 에이알에스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알에스는 법원이 곧바로 강제적인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보다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안을 협의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법정관리보다 비용과 충격을 줄일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부동산 자산 평가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크면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채권단과 어느 수준의 자구책과 상환 계획을 내놓느냐에 따라 자율조정으로 갈지, 정식 회생절차로 넘어갈지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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