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업계가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에도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를 계속 적용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부터 관련 세제 혜택이 완전히 끝나면서 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그 여파가 투자자 배당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리츠협회는 18일 행정안전부에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모의제리츠는 일반 공모리츠와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틀 안에서 운영되지만, 일정 비율 이상을 연기금이 출자한 경우 별도의 제도적 성격을 갖는 리츠를 말한다. 정부는 과거 이들 리츠에 대해서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해 왔는데, 세제 지원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2년부터 해마다 20%씩 혜택 폭을 줄였고, 2026년부터는 적용이 완전히 종료됐다.
리츠업계는 이 조치가 단순히 특정 법인의 세금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모의제리츠가 자(子)리츠 형태로 편입된 공모리츠가 적지 않은 만큼, 하위 리츠의 세 부담 증가는 상위 리츠의 배당 재원을 갉아먹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리츠에 투자한 일반 국민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모의제리츠는 114개, 자산 규모는 30조8천억원으로 전체 리츠 447개, 118조원 가운데 약 26%를 차지할 만큼 비중도 적지 않다.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세금이 한 번에 여러 갈래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리과세가 종료되면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도 별도 합산 방식으로 부과돼 전체 세 부담이 현행보다 최대 5.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협회는 보고 있다. 리츠는 임대수익과 자산 운용수익을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인 만큼, 세금이 늘면 배당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가 비교적 직접적이다.
한국리츠협회 조준현 본부장은 공모의제리츠 역시 동일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리츠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인데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지방세법을 고쳐 공모의제리츠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근거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조세 특례 축소와 세제 중립성 확보라는 방향에서 혜택을 단계적으로 거둬들여 왔던 만큼, 향후에는 공적 자금이 참여한 리츠에 어느 수준까지 세제 지원을 인정할지, 그리고 투자자 보호와 조세 형평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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