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손실 부담 구조를 공개하면서, 일반 투자자가 지는 손실 위험은 국민 투자금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 보호받는 방식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 펀드는 국민 자금을 모아 공모펀드 3개를 만들고, 이 공모펀드가 다시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책 목적은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형 펀드는 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함께 노리는데, 이번 상품도 국민이 성장 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22일부터 이 상품을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핵심은 손실이 났을 때 누가 먼저 부담하느냐는 순서다. 국민투자금 6천억원은 선순위로 두고, 재정 1천200억원과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액은 후순위로 배치했다. 선순위는 손실 충격을 뒤에서 먼저 받아주는 구조를 뜻하고, 후순위는 그보다 먼저 손실을 떠안는 장치다. 이에 따라 실제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의 시딩 투자액과 재정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고, 그다음에도 손실이 남아야 일반 국민이 넣은 투자금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투자금 1천억원, 재정 200억원, 자펀드 운용사 시딩 투자액 12억원으로 구성된 자펀드라면, 재정은 자펀드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손실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 한도에서 우선 부담한다. 이 때문에 개별 자펀드 전체 규모와 비교한 재정의 우선 손실 부담 비율은 겉으로 보이는 20%보다 더 낮아진다. 운용사의 시딩 투자액도 같은 후순위 구조로 먼저 손실을 부담하며, 전체 후순위 출자분의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은 운용사의 시딩 투자 비율이 1~5%인 점을 반영해 자펀드별로 17.5~20.8% 수준에서 정해진다.
수익 배분 방식도 일반 투자자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펀드 만기 때는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단일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다시 말해 특정 자펀드의 성과가 좋거나 나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전체 포트폴리오 성과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결정된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회계 처리 시점 차이 때문에 공모펀드 3개 사이에 일부 수익률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런 구조는 개별 산업이나 기업 투자에 따르는 변동성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투자 판단에서는 후순위 손실 흡수 장치의 한계와 만기 기준 수익 배분 방식까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책금융이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전략산업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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